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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월급 수령 및 파면 후 지원금, 어떻게 될까?

by CLASS TV클래스 2025. 2. 4.

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월급 수령 및 파면 후 지원금, 어떻게 될까?

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, 만약 실제로 탄핵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의 월급은 물론이고 퇴임 후 지원금까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시 월급 수령 여부, 파면 후 지원금 및 특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
1. 대통령 탄핵이란?

탄핵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위에서 파면하는 절차입니다.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면,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.

헌법 제65조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,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
2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월급 수령 여부

1)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

  • 직무 정지 시 월급:
  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,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.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**월급(연봉)**은 계속 지급됩니다.
  • 예시:
   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.

2)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시

  • 파면 시 월급:
   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(탄핵 확정)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.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월급 및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


3. 파면 시 전직 대통령 지원금 및 특권 박탈

탄핵이 확정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면, 일반적인 퇴임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혜택과 지원이 박탈됩니다.

1) 퇴직금 및 연금 지급 여부

  • 퇴직금 지급:
  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퇴임 후 지급되는 퇴직금전직 대통령 연금헌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파면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사례:
 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, 퇴직금연금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.

2) 경호 및 경비 지원

  • 경호 서비스:
   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 인력 지원 역시 탄핵 파면 시 전면 중단됩니다.
    다만,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될 수 있으나, 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.

3) 사무실 및 차량 지원

  • 사무실 제공:
   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사무실비서관 인력 지원도 박탈됩니다.
    전용 차량운전 기사 등의 지원 역시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4. 탄핵 시 생활비(활동비)는 어떻게 될까?

1) 탄핵소추 후 직무 정지 기간

  • 활동비 및 경비:
    직무가 정지된 동안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특별활동비공식 경비가 대부분 동결됩니다.
    다만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동안의 기본적인 생활비(식비, 전기, 수도 등)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.

2) 탄핵 확정 후 파면 시

  • 모든 지원 중단:
    탄핵이 확정되어 파면될 경우, 모든 월급, 활동비, 경비 지원즉시 중단됩니다.
    대통령 관저에서도 즉시 퇴거해야 하며, 이후 개인 자산으로 생활해야 합니다.

5. 대통령 탄핵 절차와 소요 기간

1)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

  • 발의 요건: 국회 재적 의원 1/3 이상 발의
  • 의결 요건: 국회 재적 의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

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.

2)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

  •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갑니다.
  •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.

3) 탄핵 인용 시 결과

  • 즉시 파면: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, 모든 월급특권이 중단됩니다.
  • 보궐선거: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.

6. 파면 후 대통령 권한대행과 월급

탄핵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잃게 되면,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

  •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급:
  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본인의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으며, 추가적인 대통령 월급은 수령하지 않습니다.

7. 결론: 대통령 탄핵과 월급, 국민의 관심사

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, 만약 탄핵이 확정된다면 월급퇴임 후 지원금 지급 여부는 헌법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됩니다. 탄핵이 확정된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연금이나 경호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지원금이 철저히 중단됩니다.

국민들은 이러한 탄핵 절차와 그에 따른 경제적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보며, 국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